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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낙연의원등30인
대표발의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ㆍ시행하였지만 1998년 IMF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353조원에 달하는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법이 폐지된 이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와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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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