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낙연의원등25인
대표발의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8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지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원칙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등 책임투자 원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타 기금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령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6호 신설 및 제82조).

이낙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