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낙연의원등30인
대표발의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그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음. 1990년 법 제정 당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은 50%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함. 이로인해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임.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재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낙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