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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3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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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