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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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적용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실정임.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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