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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하여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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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