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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