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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소유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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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