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농업은 우수한 종자를 얼마나 확보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1997년 IMF를 겪으며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정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GSP) 추진 등을 통해 부흥을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세계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여전히 미약한 실정임. 국가는 종자의 품종개발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추진으로 기초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종자 업계가 응용하여 품종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한 종자 업계에 대해서는 종자가공처리시설, 검정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 산업의 기초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