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황정아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소속 미상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황정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4. 오전 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