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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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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