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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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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