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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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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