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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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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