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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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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