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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최근 이란사태 등으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가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 과정에서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경감을 위한 조치역시 지속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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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