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8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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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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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