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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2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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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