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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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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