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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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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