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6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이에 학교법인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안도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