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4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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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지 않고 매출 총액에 과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일부 재화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과도한 납부의무를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각종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매출 매입 자료의 관리 및 검증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보다 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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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