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