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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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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