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3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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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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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