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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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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