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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6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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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