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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6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변화,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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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