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4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