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2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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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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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