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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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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