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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1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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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