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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1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함. 그런데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및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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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