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1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2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