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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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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