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