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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9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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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