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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9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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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