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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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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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