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8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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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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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