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7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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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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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