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7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음.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기업의 조직 재편, 인력 이동,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은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행 특례 기한인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안 제61조제3항).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