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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7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신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으로 기업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이며, 부지 물색, 건축, 시설 이전, 인력 재배치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과정임. 특히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이전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현행 세액감면 적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전 준비 중이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촉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제도가 목표한 이전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 균형 발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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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