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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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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