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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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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