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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6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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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