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2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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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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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