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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1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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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