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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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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