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9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